연봉 실수령액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4대보험·소득세 공제율 총정리

연봉 협상이나 구직 후 첫 급여명세서를 볼 때 “실수령액이 왜 이렇게 적지?” 하시는 분들 많죠?

이 페이지에서는 2026년 기준 4대보험 공제율과 소득세 구간별 세율을 정리하고, 연봉별 실수령액 대략 표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연봉 시급 변환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1. 4대보험 공제율 (근로자 부담 기준)

항목근로자 부담율사업주 부담율총 부담율
국민연금4.5%4.5%9.0%
건강보험3.545%3.545%7.09%
장기요양보험0.406%0.406%0.812%
고용보험0.9%1.35%2.25%

총 근로자 부담: 약 9.351% (연봉 기준)

2. 소득세·지방소득세 구간별 세율 (2026년 기준)

2026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산출세액 계산식
1,200만 원 이하6%과세표준 ×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15%108만 원과세표준 × 15% –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22만 원과세표준 × 24% –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35%1,490만 원과세표준 × 35% –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1,940만 원과세표준 × 38% –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2,540만 원과세표준 × 40% – 2,54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3,540만 원과세표준 × 42% – 3,540만 원
10억 원 초과45%6,540만 원과세표준 × 45% – 6,540만 원

인적공제 한도 (2026년 기준)

  • 본인 : 150만 원
  • 배우자 : 150만 원 (소득 요건 충족 시)
  • 부양가족 1인당 : 150만 원 (자녀·부모·형제자매 등)
  • 경로우대(70세 이상) 추가 : 100만 원
  • 장애인 추가 : 200만 원 이상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특별소득공제 주요 항목 한도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의 15~30% (연간 한도 700만 원)
  • 교육비 : 자녀 1인당 300~900만 원 (유치원~대학원)
  • 기부금 : 일반기부금 15%, 종교단체 30%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총급여 25% 초과분 15~30% (연간 한도 300~500만 원)

세액공제 주요 항목 한도

  • 자녀세액공제 : 자녀 1명당 15~30만 원 (자녀 수·연령별 차등)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간 400~700만 원 한도 내 13.2~16.5%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가구원수별 별도 계산

※ 지방소득세는 위 산출세액의 10% 별도 부과됩니다.
(예: 산출세액 300만 원 → 지방소득세 30만 원)

3. 연봉별 실수령액 대략 표 (부양가족 1인 기준)

연봉월 급여(세전)4대보험 공제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액(대략)
4,000만 원333만 원약 31만 원약 12만 원약 290만 원
5,000만 원416만 원약 39만 원약 20만 원약 357만 원
6,000만 원500만 원약 47만 원약 30만 원약 423만 원

※ 위는 대략치이며 실제는 비과세액·부양가족 수·지역 등에 따라 ±20~30만 원 차이 날 수 있어요.

정확한 실수령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회사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계산은 우리 사이트의 연봉 시급 변환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