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이나 구직 후 첫 급여명세서를 볼 때 “실수령액이 왜 이렇게 적지?” 하시는 분들 많죠?
이 페이지에서는 2026년 기준 4대보험 공제율과 소득세 구간별 세율을 정리하고, 연봉별 실수령액 대략 표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연봉 시급 변환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1. 4대보험 공제율 (근로자 부담 기준)
| 항목 | 근로자 부담율 | 사업주 부담율 | 총 부담율 |
|---|---|---|---|
| 국민연금 | 4.5% | 4.5% | 9.0%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 장기요양보험 | 0.406% | 0.406% | 0.812% |
| 고용보험 | 0.9% | 1.35% | 2.25% |
총 근로자 부담: 약 9.351% (연봉 기준)
2. 소득세·지방소득세 구간별 세율 (2026년 기준)
2026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계산식 |
|---|---|---|---|
| 1,200만 원 이하 | 6% | – | 과세표준 × 6%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과세표준 × 15% – 108만 원 |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과세표준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과세표준 × 35% – 1,490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과세표준 × 38% – 1,940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과세표준 × 40% – 2,54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과세표준 × 42% – 3,540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과세표준 × 45% – 6,540만 원 |
인적공제 한도 (2026년 기준)
- 본인 : 150만 원
- 배우자 : 150만 원 (소득 요건 충족 시)
- 부양가족 1인당 : 150만 원 (자녀·부모·형제자매 등)
- 경로우대(70세 이상) 추가 : 100만 원
- 장애인 추가 : 200만 원 이상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특별소득공제 주요 항목 한도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의 15~30% (연간 한도 700만 원)
- 교육비 : 자녀 1인당 300~900만 원 (유치원~대학원)
- 기부금 : 일반기부금 15%, 종교단체 30%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총급여 25% 초과분 15~30% (연간 한도 300~500만 원)
세액공제 주요 항목 한도
- 자녀세액공제 : 자녀 1명당 15~30만 원 (자녀 수·연령별 차등)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간 400~700만 원 한도 내 13.2~16.5%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가구원수별 별도 계산
※ 지방소득세는 위 산출세액의 10% 별도 부과됩니다.
(예: 산출세액 300만 원 → 지방소득세 30만 원)
3. 연봉별 실수령액 대략 표 (부양가족 1인 기준)
| 연봉 | 월 급여(세전) | 4대보험 공제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대략) |
|---|---|---|---|---|
| 4,000만 원 | 333만 원 | 약 31만 원 | 약 12만 원 | 약 290만 원 |
| 5,000만 원 | 416만 원 | 약 39만 원 | 약 20만 원 | 약 357만 원 |
| 6,000만 원 | 500만 원 | 약 47만 원 | 약 30만 원 | 약 423만 원 |
※ 위는 대략치이며 실제는 비과세액·부양가족 수·지역 등에 따라 ±20~30만 원 차이 날 수 있어요.
정확한 실수령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회사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계산은 우리 사이트의 연봉 시급 변환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